제주공항 1층 도착장 주정차 단속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착장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제도입니다.
1층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며 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제주공항 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이 되며 5분이상 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자리에 차가 서있으면 버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정차하게 되니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제주공항 근처에는 카메라를 피해 잠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공항 둘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비를 내야하니 그 근처에 있다가 손님이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제서야 1층 도착장에 진입해서 손님을 태우고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손님이 1층 도착장에 있어도 1분만 그 앞에 차를 세우면 단속에 걸리게 되니 대부분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손님에게 게이트 앞에 나와서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살때 공항에 차를 세워놨다가 과태료를 1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놀러오는 손님들은 그 앞에 카메라가 있고 5분 이상 서있으면 과태료를 맞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거의 다 나왔다고 말해놓고 안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을 데리러 공항에 들어간 도민들은 그런 걸로 짜증이 날때가 많습니다.
나오면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항상 나오는 중간에 다 왔다고 하거나 본인이 몇 번 게이트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주차장에 들어가서 아예 주차비를 내고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이를 모르는 분들은 별 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도착했다고 해서 그 앞에 기다리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물게 생겼는데도 전혀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니 아마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유난을 떤다고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었는데 이제 12월부터는 1분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아주 잠시만 차를 세우고 있어도 과태료를 물게 되니 제주도에 지인이 데리러 나온다고 하면 게이트 밖에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오면 빨리 짐을 싣고 바로 차를 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