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교수가 전 직장 동료로 알려진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희원 박사 측은 해당 여성이 전 직장에서 위촉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계약 종료 이후부터 연락·접근이 반복되어 공포심을 느낄 수준의 스토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해당 여성은 정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사이라고 설명했고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료 조사 등의 보조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가 직장을 옮기면서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스토킹이 본격화되었다고 하는데 정 교수는 그녀와 사적 교류가 있었지만 이후 반복적으로 집착하고 위협을 가해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측 주장
정 교수 측은 2025년 6월 30일 전 직장을 떠나면서 그녀와 위촉연구원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그녀와 연락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성은 정 교수에게 악성 댓글을 보내거나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지속했고 배우자의 근무처에 나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들어오는 등 접근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대리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그 여성을 서울 방배결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는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임시 조치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 중심의 주장만 보도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더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 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은 ‘저속노화’도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수익도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정 교수는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에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녀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되어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후 현재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