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서 사업 못한다고

트럼프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서 사업 못한다는 SNS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배경을 놓고 일부는 내란 특검 수사‧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또 일부는 노란봉투법 이슈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뜬금없이 노란봉투법이 갑자기 거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SNS 발언과 노란봉투법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현재 한국 상황을 ‘숙청’ 또는 ‘혁명’이라 표현하며 그곳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등 정계 혼란뿐 아니라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역사적인 날로 평가한 반면 재계 및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기업환경 악화·대규모 파업 면책법” 등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 자본시장 및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 생산효율 저하,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는 시각이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는 발언에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환경 불확실성 우려가 반영됐다고 보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1. 하청노동자의 원청상대 교섭권 보장
  2.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전에는 하청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도 원청(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권리가 제한됐었지만 이번엔 원청도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개정안 두번째도 중요한 부분인데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노조 측은 노동 기본권 향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운영 리스크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국은 투자 회피, 생산 차질, 고용 시장 위축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접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노란봉투법을 언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의 백악관 만남을 앞두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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