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56000원 나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네비를 안 켜놓고 달리다보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잠깐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찍힌 모양입니다.

위반장소는 남양주시 호평동 615-2 판곡초교 어린이보호구역(판곡고교>평내호평역)이라고 적혀있었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서 이마트를 가던 그 시간대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 30 제한구역에서 42km로 달렸다고 위반 딱지가 날라왔고 금액은 56,000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지만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벌점은 따로 없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원래 7만원이지만 사전납부시 20% 경감이 되어 56,000원이라고 하며 오늘 딱지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해버렸습니다.

동네를 다닐때 가끔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버릇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여기저기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장소가 많으니 다음부터는 잊지 말고 동네를 다닐때 최대한 천천히 다녀야할 것 같습니다.

면허를 딴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동네를 다닐때 어린이보호구역을 잘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길만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제 옆이랑 뒤에 있는 차량이 다들 속도를 안 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만 한 300미터쯤 앞에 카메라가 한 대 보이더군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겨서 이제는 동네를 다닐때도 무조건 네비를 켜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문제로 딱지가 날라왔다면 시간 지나기 전에 우선 납부를 하시고 나는 위반을 한 적이 없다 싶은 분들은 불복사유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외의 사건

이런 기본적인 위반은 제 잘못이니 당연히 인정하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끔 부득이한 경우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사건은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서 카메라에 찍힌 사건인데 거기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카메라가 찍히는 곳이고 대략 7분에 1대 꼴로 적발이 되는 곳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네비를 찍으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구간이며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끝차선으로 이동해야하고 네비에서도 오른쪽 끝차선으로 붙으라고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잠시 뒤에 바로 실선으로 바뀌고 그 자리에는 바로 카메라가 놓여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경계석이 생겨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가두니 모르고 들어가면 무조건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점선구간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버스전용차로 실선으로 바뀌고 경계석이 세워져있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만든 후에 카메라로 찍어버리는 곳이라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런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었는데도 계속 바뀌지 않다가 언론사에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서울시에서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하던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갔었는데 뜬금없이 카메라에 찍혀서 진짜 짜증났던 기억이 나고 전국에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먹이는 곳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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