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호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양 옆에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서행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들이 있는 거리도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야지 어느 차량 틈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가끔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급정거하는 일도 있는데 운전자도 주의를 해야하지만 보행자도 도로로 나올때는 최대한 주위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두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보행자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한 차량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다가 급정거를 하자 그 차량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던 보행자였고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부딪힘도 없었고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보행자가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행자에게 왜 치료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부딪힌 거는 잘 모르겠고 그 사고로 인해 두통이 생겨서 입원을 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차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놀라서 두통이 왔다는 게 보행자의 주장이고 한문철 변호사도 황당 사연으로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보행자는 아마도 자신이 횡단보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량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급정거하는 게 기분 나빠서 엿을 먹이기 위해 사고 접수를 한 것 같지만 결국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나 합의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도 미리 블랙박스 영상을 남겨놔서 당시에 전혀 부딪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니다가 뭔가 좀 찜찜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미리 해당 영상을 확보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블랙박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씩 SD카드를 확인해서 혹시라도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닌지 확인도 하시고 찜찜한 날의 사건들도 영상을 다 따로 저장해서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골목을 다닐때는 어디서 사람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최대한 천천히 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와 사람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은 차가 무조건 가해자이기 때문에 골목을 다닐때나 신호가 없는 곳에 횡단보도가 보일때는 서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오가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면 괜히 지나가는 차 백밀러를 손등으로 쳐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사고도 안 났는데 나를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