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앞으론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바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지금 술을 마신거라고 발뺌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술냄새가 풍겨도 지금 마신거라고 우겨대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찾기 전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그동안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도 이러한 수법을 써서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니 일반인들이야 말 다했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었는데 올해 6월부터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내고 잽싸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를 마셔봤자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결격 제도에서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앞으론 술타기같은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빨리 적용되었어야하는 법인데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해서 6월에나 시행이 된다는 게 더 황당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서 도망갔다가 바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자수를 하거나 경찰에 걸려서 음주 측정을 하면 사고 이후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발뺌을 하는 게 음주운전자들의 수법이라고 알려져있는데 경찰도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요즘은 CCTV로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술을 버리는 장면까지 확보해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계산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음주운전 여부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CCTV까지 다 체크한다는 건데 술타기를 하다가 걸리면 오히려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는 잡지 마시고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법이 남아있어서 바꿔나가야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가끔 답답할때가 참 많습니다.
법조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으면 바로바로 바뀌는 게 법인데 본인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바꾸려는 생각도 없으니 국민들이 계속 큰 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처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운전자에겐 더 큰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들었는데 집행유예의 처벌이 내려지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처벌수위도 훨씬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