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100 200 500 더 많이 받는 방법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100 200 500 등등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량사고는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번 겪어보면 어느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아보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섣불리 합의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땐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짬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을때 서귀포 쪽에서 꽤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황색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삼거리였고 저희가 직진 차선이어서 별 생각없이 직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바로 앞에는 버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버스와 너무 가깝게 붙어서 가고 있어서 그래던 걸까요?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이던 차량이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그 바로 뒤에 있던 저희 차 운전석쪽을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에어백이 터지는데 살면서 제가 타고있던 차의 에어백이 터지는 걸 처음 겪어봐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1~2초정도 상황파악을 못 하다가 갑자기 화약냄새처럼 뭔가 타는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때 정신이 들더군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는 슬금슬금 계속 가다가 도로 끝에 겨우 멈췄고 상대방 차도 튕겨져서 인도쪽으로 아예 타고 올라간 게 보였습니다.

내려서 대충 상황파악하고 인도에 걷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데 상대방이 차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쪽으로 가보니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도 부르고 그렇게 사고를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의금 책정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통 1인당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10년전 일이니 지금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서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입원을 하게되면 그때는 1인당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10년전 기준인데 찾아보니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그것도 처음에 50만원을 제시하다가 입원하니까 금액이 100만원으로 올라간거였고 좀 더 자세한 치료를 위해서 입원일자를 더 늘리겠다고 했더니 120만원까지 금액이 올라갔던 게 기억납니다.

허리쪽에 디스크 초기증상이 있긴 했으나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120만원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출근이 아니었다면 아마 더 꼼꼼하게 치료를 받고 나왔을 겁니다.

그때는 이 정도면 받을 거 다 받았고 할 건 다 했다 생각했었는데 팔꿈치에 있는 화상은 보상책정을 안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화상자국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에 의해서 또는 핸들이나 기타 다른 기물에 의해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에어백이 터지면서 핸들에 긁힌건지 아니면 에어백에 쓸린건지 팔에 화상자국처럼 흉터가 생겼고 안쪽 부분의 얇은 피부라 흉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놔두면 아물겠지라고 넘겼는데 나중에 합의가 끝나고나서 생각해보니 이거는 왜 합의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나 바로 후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흉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며 그걸 합의내역에 포함했으면 합의금은 아마도 200만원이나 그 이상 올라갔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책정하는 이유는 더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게되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아예 그 전에 합의를 해서 더 이상 돈을 쓰지 못 하도록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에 돈이 나온다고 그 돈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흉터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꼼꼼히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의사선생님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는 특히 성형외과 선생님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후유장해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비용이 천 단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대충 5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추후에 치료를 받는 비용이나 보험사에서 주는 돈을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흉터는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흉터가 남지 않게끔 깨끗히 치료를 받는 비용까지 다 산정해서 합의를 하시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돈을 빼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은 꼼꼼하게 다 산정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다 못 받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천천히 두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100 200 500

합의기간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은 가끔 사고 피해자에게 말을 헷갈리게 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었는데 사고에는 일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 해도 내 과실은 1~2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은 병원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병원에 오래 계시면 병원비가 다 청구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이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고 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이니 지금의 보험사 정책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떻게든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별 말을 다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있는 사람에게 소득서류를 떼오라고 시키질 않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오래 병원에 계시면 입원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계속 물어보니 제 과실이 1~2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고 둘러대더군요.

그렇게 오래 검사를 받고 입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어떤 직원은 합의도 기간이 끝나면 못 받을 수 있다고 독촉했다던데 이 역시나 치료를 오래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말일 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시효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이니 여유있게 다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수술을 받아야하거나 혹은 후유장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전부 체크하셔도 됩니다.

3년이나 넉넉하게 기간이 있는데 빨리 결정을 하시라고 독촉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에 넘어가지 마시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느긋한 보험사?

인터넷에서 보면 보험사 직원이 매일 찾아와서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식으로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을 찾아본 적도 없는데 막상 사고를 당해보니 보험사 직원은 둘째날에 찾아와서 합의금으로 8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어떠한 재촉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은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다고 하고 보험사 직원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느긋해서 오히려 제가 더 조바심이 났고 이러다가 합의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하는 초조함까지도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있었더니 3일쯤 뒤에 다시 찾아와서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계획인지 묻고 마지막에야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느긋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뭘 모르는 것 같으니 느긋한 척 행동을 했던 것인데 이에 넘어갈 뻔 했단 겁니다.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을 전부 해야하므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찾아오는 빈도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더 커집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드문 경우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그냥 물러나는 보험사도 있는데 그러면 마음 편히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 다 받으시고 나중에 퇴원하고서도 물리치료 꼼꼼히 다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CT나 MRI도 찍고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것은 보험사입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다면 차라리 그 돈 안 받을 생각하고 계속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면 보험사에서도 손절을 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100 200 500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제목에 써놓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다 챙겨받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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