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맨 이경규씨가 공황장애약 먹고 운전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했던데 그냥 처방을 받았던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한 거였더군요.
이게 약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네 어쩌네 심각하게 몰아가던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의 차량을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몰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와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공황장애 약을 먹어서 양성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선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처방약이더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경우엔 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경규씨의 사례는 약물로 인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발렛 직원의 실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만 보면 마치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심한 졸림을 느끼는 경우나 운전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컨디션이 아니라면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약의 성분을 잘 확인하고 운전대를 잡아야하는데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약은 추후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방을 받을때 의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주셔야 하며 환자 역시나 약을 먹고 운전을 해도 되는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한국의 도로교통법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시간까지 운전을 피해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약 복용 후에는 운전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 약 복용 후 컨디션이 뭔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나 운전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개그맨 이경규씨의 공황장애약 운전 해프닝의 경우 발렛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절도 신고가 들어가고 하필이면 그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한 탓에 양성 반응이 나와 자극적인 기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 외에도 다이어트약에 사용되는 약물 역시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운전을 해야하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