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시행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정리해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제도이며, 주로 상습(재범)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모든 운전자에게 일괄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시행 시점(왜 ’10월부터’라고 하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재범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장치를 달고 도로에 나오는 사례는 ‘면허 취소 → 결격기간 경과 → 재취득’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특정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 재취득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올해 10월 이후부터 본격 적용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누가 해당되나)
의무화 대상은 보도 기준으로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재범자”로 정리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되어, 과거 처분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언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방식(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장치에 호흡을 불어 측정한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0.03% 이상)으로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막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마셨으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예방 목적이 강한 장치입니다.
비용과 불이익(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도에서는 장치 가격과 설치비가 대략 250만~300만원 수준이며, 비용은 전액 운전자 부담으로 설명됩니다.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무면허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보도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도 취지(왜 도입했나)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왔고, 단속만으로는 모든 음주운전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적으로 시동 단계에서 차단”한다는 점에서 재범을 줄이려는 목적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