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혐의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법 폭동(난동) 사태의 ‘배후 조종’ 혐의를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신병이 확보된 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도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전광훈 목사 구속 이유
수사기관은 전 목사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으로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조직적으로 조장하거나 유도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언급됩니다.
적용 혐의로는 특수주거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이 거론됩니다. 쉽게 말해, 직접 법원에 난입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시키거나 부추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수사기관이 전 목사가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고, 일부 참가자들이 이를 “사법기관에 들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전 목사 측근 또는 보수 유튜버들과의 연결, 자금 흐름 등도 ‘배후 조종’ 의혹의 정황으로 거론됐다는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둔 시점에 PC가 대거 바뀐 정황 등이 언급되면서 영장 발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구속 절차
구속까지의 절차를 보면, 경찰의 영장 신청을 토대로 검찰이 2026년 1월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13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같은 날 구속 결정을 내린 흐름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당일 집회는 일찍 끝났고,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질문에는 “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전 목사는 심사 직전 집회 등에서 “감방에 다녀오면 오히려 유명해진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폭동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이를 부추기거나 계획·조종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발언의 맥락, 관계자들과의 연락·자금 흐름,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