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받은 사건 정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어머니가 2025년 11월 초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하며 시작되었고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비명에 잠에서 깬 나나가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면서 강도의 턱 부위에 열상 상처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나나 모녀)와 피의자(A씨)의 진술 및 현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나나 모녀에게 실질적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자신 및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나 모녀는 법적 처벌 없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입건되지 않았으며 구리경찰서는 강도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
자택에 침입한 남성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비교적 왜소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나는 특공무술 4단 보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보호하며 강도를 제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예인 집을 노리거나 사생팬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나나 모녀 또한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밝히며 단순 강도 사건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여자 연예인이 강도 사건에 맞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라서 혹시나 쌍방으로 같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혹시라도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선례로 남아서 보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 모녀 정당방위 사건에 대해 아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