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에 동영상 꼭 찍어놔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이사하기 전에 집안 전체의 동영상 혹시 찍어놓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집을 계약한 후 안에 들어가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모두 동영상을 찍어두시고 그게 힘들다면 사진이라도 다 찍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건설사 임대아파트라면 더더욱 그래야합니다.

이사를 할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라면 하자보수를 신청하지도 않고 딱히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건설사 역시나 들어올때는 다 적어놨다 알고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라 그렇게 좋게좋게 넘기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계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유형

임대인이 일반 집주인이라면 직접 와서 집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보내서 하자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케바케인데 건설사 임대주택이라면 하자보수 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확인하고 갑니다.

벽지 찢어진 부위나 바닥 찍힌 부위 등등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가는데 일반 집주인이 체크하는 것보다 건설사 임대의 경우 굉장히 깐깐하게 다 보고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은 낙서된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벽지만 약간 손상되도 한 면을 다 갈아야한다며 큰 돈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도 건설사 임대아파트인데 먼저 퇴거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벽지 흠집은 한 면을 다 갈아야해서 22만원, 문 손잡이 고장은 6만원, 현관문 유압고장 9만원 등등 이것저것 비용이 꽤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 부주의로 훼손이 된 부분이야 물어주면 되지만 처음 입주했을때부터 그런 상태였다면 내가 물어줄 필요는 없으니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나가야할때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흠집이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사를 처음 들어올때 무조건 집 안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이사를 나가야할때 영상을 돌려보면서 기존에 흠집이 있었던 부분인지 확인시켜주면 쌩돈 물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 확인

시간이 없어서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나 다른 업자가 와서 하자체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는 집주인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을 혹시라도 꼬투리 잡아서 돈을 뜯어내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봐야합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에서 사람이 나와서 하자체크를 했는데 방바닥에 파인 곳들이 많아서 보수공사비용 보증금에서 20만원정도 차감하고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자기는 그런거 보수공사 요청한 적도 없고 깨끗하게 잘 써서 감사하다고 하길래 알아보니 부동산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면서 20만원을 뜯어간거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이 알아서 보증금까지 다 관리를 하는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자보수가 잡혔다면 집주인에게 한 번 더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돈 받은 거 맞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민망할 수 있으니 그럴때는 아까 하자보수 체크한 부분 말고 다른 곳 또 문제는 없는지 넌지시 물어보시면 답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