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채무조정지원센터 진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중이거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 지원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센터에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빚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은 있는지 등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문의하곤 합니다.
간단한 채무의 경우 신복위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 분할상환으로 기간만 늘려준다거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만 늘려주는 방식은 최장 10년정도로 길게 늘려서 어떻게든 본인이 스스로 갚게 만드는 거라 도움이 고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은 그리 크게 들지 않죠.
10년동안의 내가 다 갚아야하는 거니 처음에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는 너무 고맙지만 한 3~4년쯤 지나면 괜히 이걸로 신청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연체자가 되고 나라에서 빚 갚아준다고 하면 그때 알아서 소각시키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빚이 과도하게 많은 분들은 아무리 10년으로 기간을 늘려줘도 지금 내 상황으론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감면을 시켜주는 정책을 이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금의 30~90%까지 감면을 시켜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개인회생이 유일한데 이를 전문으로 진행해주는 센터를 통해서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의뢰해서 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채무조정지원센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분들은 빌린 돈을 모두 갚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직접 조정해주는 방식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게끔 조율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변제금은 최소 3년만 납부하면 되는데 3년까지 낼 수 있는 변제금을 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못 갚은 빚은 전부 소멸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1억이 넘는 빚을 진 30대 직장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원금의 70%가 넘게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1년에 1천만원씩 총 3년간 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7천만원이 넘는 빚은 아예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금의 70%가 넘게 감면을 해주는 사건은 의외로 흔한 편이고 생활이 힘든 경우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을 해주는 건들이 종종 있는데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독촉이나 추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이후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게끔 판결이 나오는데 내 소득을 모두 다 내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빼주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특히나 지원센터에서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도와주기 때문에 변제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 현재 내 상황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최저생계비는 얼마까지 받아갈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은오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