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건희 디올백 선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디올백)을 선물 받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낳았고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클러치백)를 건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고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 뿐만 아니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세트 등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최재영 목사 측은 청탁의 목적이 있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선물이며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지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고 이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으며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도 없다며 ‘불기소’ 권고를 했고 최 목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을 취임 축하나 접견을 위한 수간 등으로 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최재영 목사 디올백 선물 의혹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검팀은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디올백의 청탁 정황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