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내용 정리해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내용 정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란 119와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신망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수용능력이나 수용불가 사전고지, 전원 조정 기능 등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의 병원 뺑뺑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나온 응급의료법 개정을 말합니다.

2026년 5월 시행을 목표로 공포되었고 현재 세부 운영이나 법적 책임 범위, 현장의 수용성 등을 놓고 의료계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19구조대 측에서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수용여부를 묻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의료계에서도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화 뺑뺑이를 돌며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방지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응급환자의 수용 여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황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뀌는 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이 되면 각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의 전용 회선이 의무화되고 수용능력이나 진료기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바뀝니다.

병원은 시설·인력·장비 현황이나 수용 가능 정보를 응급의료정보망에 상시 공개 업데이트 해야하며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 수용능력을 확인하던 규정은 삭제하고 병원이 ‘수용불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해서 공개해야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질환군별 전담 전문의가 2인 1조로 24시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방안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중앙·광역상황실도 확대하여 권역 간 전원·이송 조정을 지원하고 전원을 받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연계하게 되는데 개정 응급의료법은 2025년 11월 4일에 국무회의 의결·공포되었습니다.

이후 하위법령·체계 정비를 거쳐서 내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주요 쟁점

의료계는 이번 방지법에 대해 병원의 최종치료 책임에 대한 부담과 민형사상의 위험으로 인해 수용 회피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했고 응급처지 제공시 합리적인 면책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시간 2인 1조 전문의 배치 의무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간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용회선만으로 현장의 혼잡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증 환자 억제와 휴일 외래·중간진료 체계 확충 없이는 구조적 과밀이 지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9에 이송병원 선정권을 부여하여 허락전화 관행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응급의학계는 오판의 책임과 현장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체크해봤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제대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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